이철 전남도의원 “녹동신항 용역 불법 의혹” 수차례 지적

이철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 고흥 녹동신항 공사와 관련해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자재선정과 관리 용역 불법 행위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20일 이철 의원에 따르면 고흥 녹동신항 및 모래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해 9월 22일 보완설계 보고서와 설계서 도면에는 특허 소파블럭을 관급으로 적용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의 세부품목번호를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는 조달등록 관급 ‘소파블럭’이 아닌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을 사용했다.

이철 의원은 “설계에 적용된 특허 소파블록과 조달에 등록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 블록’은 상이한 것이다. 특허는 독점으로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소파블럭은 조달 등록이 쉽지 않고 조건도 까다로워 등록이 어렵다. 그럼에도 설계 관급자재로 특허 소파블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현재 조달에 등록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럭’은 소파블록과 다르고 소파블럭은 반사파나 파도저감효과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철 의원은 녹동신항과 완도유선부두의 용역이 갑자기 중단한 원인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축조공사와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의 사업 능력평가 제출 안내(책임관리용역 3건,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2건)를 공고했다”며 “이중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는 용역완료 10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용역을 중지했고, 완도유선부두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완료 2일전인 지난해 12월 9일부터 용역을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 관계자들도 용역중지 기간에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으로 생각한다”며 “녹동신항이 아직까지 용역중지를 해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완도유선부두와 녹동신항의 용역 중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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