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일개 판사가 윤 총장 임기 보장'…윤석열 판결 맹비난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5일 오전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며 말을 마쳤다.

앞서 법원은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25일 윤총장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 문건의 경우)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고 채널A 감찰방해 혐의도 법무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근거 없는 징계"라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점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편 김 씨가 이날 '일개 판사'라고 칭한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24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법관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점을 받으며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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