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패소에도 '강세'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대웅제약주가가 강세다.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분쟁' 패소 소식에 주가 급락이 전망됐으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을 뒤집고 수입금지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10시24분 기준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4.44% 오른 15만40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 때 전일보다 18.88% 상승한 16만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ITC가 보톡스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의 보톨리늄 톡신 제재 '나보타'의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인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늄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대웅제약은 수입금지 기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또한 ITCT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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