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아기욕조…맘카페 '집단소송' 확산

다이소·오픈마켓 다수 판매

다이소 공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스마 아기 욕조' 관련 리콜 공지문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다이소와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등 다수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맘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제조사와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아기 욕조' 제품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1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치는 총합 0.1% 이하이나 실제로는 61.252%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사 및 제조사 측에 해당 상품 리콜을 명령했다. 다이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제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할 경우 구매시점이나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받으면 된다.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에서도 제품 페이지 접속 및 구매가 금지된 상태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에는 1500명 정원이 모두 찬 상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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