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10대 방역수칙 시행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라는 칼을 뽑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오후 2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결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확진자 발생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특정장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에는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감염 대확산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먼저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은 이날부터 전면 금지됐으며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100시간(4일)만 참고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해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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