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객실 '범죄예방 CCTV' 설치…철도안전법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KTX(고속철도) 객실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다.

국회는 1일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철도 종사자가 선로·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죽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근무환경 향상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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