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취업 불합격 기회조차 없는 청년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금년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어 백수될까' 걱정한다고 한다. 청년 셋 중 하나는 사실상 실업자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020년 9월 기준 25.4%로 조사됐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현재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1년을 날렸는데, 불합격할 기회조차 없는 불안한 처지가 너무도 안쓰럽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실업은 더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근 10년간 청년실업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 뿐인데, 한국(+0.9%p)은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10.1%p), 이탈리아(+4.0%p)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청년실업률이 OECD 37개국 중에서 2009년 5위에서 2019년 20위로 15단계나 떨어졌다.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난이 가장 심했던 4월 이후 취업자는 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년만에 최악이다. 20대~50대 모두 취업자가 감소하고 60세 이상만 8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다. 파견사용기간(2년) 및 업무제한, 사용기간초과시 직접고용의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사용기간 초과시 무기계약직 간주 등은 악성 규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19만 여 명 전환(2017~2020년),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보장의무 확대(15일→최대 26일)도 타격이 크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7.1.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년간 최저임금 32.8%인상(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 등도 기업이 크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 와중에 분별없는 입법경쟁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안' 등이 그것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신규채용이 위축된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파업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며,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안'대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된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ㆍ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면 29일째 되는 날 해고해야 한다. 전문 기술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더 불안해진다.

상시업무에 도급ㆍ파견ㆍ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과거(2007년)에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규모가 3.2% 감소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발간한 자료집에서 이들 3법안을 '청년 절망 3법'이라고 했다. '청년 절망 3법'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젊잖은 이름일 것이다. 이 법안들은 필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야 말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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