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기자
유튜브 및 유튜브 키즈 관련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는 등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종의 학대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SNS 등을 통해 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셰어런팅'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셰어런팅이란 '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셰어'(Share)에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의 조어로,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같은 행위를 하는 부모를 '셰어런츠'(Share+Parents)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아동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게재되는 사진, 영상이 많기 때문에 사생활 및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과정을 인지할 수 없는 데다, 사리분별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요구에 따라 동의를 표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미디어 노출이 아동을 향한 인신공격, 악성 댓글을 비롯해 신원도용, 납치 등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자녀의 모습이 담긴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등 심리적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학대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유튜브는 지난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튜브 측은 글로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및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에 대한 댓글 제한 등이 포함됐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SNS 이용 관련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셰어런팅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 애플 마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마틴은 댓글을 통해 "이 얘기했었잖아요. 내 동의 없이 것도 올리면 안 돼요"라고 항의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자녀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엄마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앞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허락 없이 자녀에 대한 글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대와 미시건대 연구진이 2016년 발표한 '가족의 기술이용 규칙에 대한 부모와 자식의 관점' 보고서에 따르면, 40개주 249쌍의 부모·자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무단으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자녀의 응답이 부모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자녀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아동들은 좌절감, 당혹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자녀의 사진을 SNS에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3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변호인과 경찰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어린 시절 SNS에 게시된 사진 등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지 경찰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도록 지인들을 부추기는 등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베트남 또한 지난 2018년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릴 경우 부모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현지 매체 베트남뉴스는 노동보훈사회부가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초안에는 ▲법령 초안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5천만동(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