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 조선학교 옹호한 변호사에 배상금 지급 판결 받아

日 최고법원, 우익 상대로 396만엔 배상명령
日우익,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중단 비판한 변호사 상대로 징계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결정을 반대한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일본 우익 인사들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게 됐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본 내 양심적 목소리를 낸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구한 이들에게 396만엔(428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결정에 대해 각 지역 변호사회가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일본 우익세력은 이런 변호사들의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회를 상당으로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도쿄변호사회 소속의 사사키료 변호사 역시 당시 성명에 참여했다, 우익의 표적이 됐다.

당시 일본 우익들의 빗발치는 징계 요구에 대해 기타 가네히로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말 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역시 공격 대상이 됐다.

이에 사사키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는 남녀 6명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근거 없는 징계 청구로 두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봤으며, 최고재판소 역시 이런 소송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배상 명령으로 사사키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는 396만엔(428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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