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4년간 강제 추행한 승려…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서경찰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 강서경찰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재혼으로 얻은 의붓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승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등 총 4가지 혐의로 A(6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처승(결혼해 아내와 가정이 있는 승려)인 A씨는 재혼한 부인 B씨의 딸 C양이 초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10여차례의 성적 학대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C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사실을 전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C양은 "성적 학대를 거절하면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 참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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