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71% 상승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3만62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군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7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상가 건물로 1㎡당 255만 원이다.

최저 지가는 동복면 신율리에 있는 임야로 1㎡당 277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그동안 실거래가와 비교해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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