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용 늘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18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용량 증가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능하고,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공원 내 주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행 불가함으로 주행 전에 반드시 해당 장소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 올해 2월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는 30㎏ 이하로 제한되며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을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갑작스런 방향전환이나 가속·감속을 자제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끄는 것이 좋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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