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예외' 입국자는 능동감시 강화 대상'(상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게이트를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달 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가운데 국익·공익 목적의 단기체류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이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자가격리 예외 대상이다.

박 1차장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체류자에 대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ㆍ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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