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유재수, 靑감찰 이후에도 업체서 뇌물 정황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중에도 업체들로부터 계속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이후 병가를 냈고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을 업체들에 강매하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구매한 책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책 판매를 가장한 뇌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책을 사도록 요구한 사실 자체를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3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년 '다모클레스의 칼' 등 금융 관련 서적 2권을 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유착한 업체들에 내준 표창장 역시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감찰 이후로도 이어진 배경에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62) 금융위원장과 김용범(57)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54)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