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종사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1.5배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 발생사실 즉시 수사기관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체육단체 장과 종사자들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합숙 훈련이 자주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해 성범죄를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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