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 아동안전에 공로 세운 시민에게 1000만원 포상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CU의 투자사인 BGF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에 대해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아동안전 시민상'을 포함,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4일 체결했다.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건준 BGF 사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BGF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 시민상' 신설 ▲ 아이CU(I Care for yoU)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확산을 통한 아동안전망 확대 ▲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협력 등 아동안전을 위해 상호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전국 CU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준 BGF 사장은 "BGF와 경찰청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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