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중·고교 동창과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을 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된 다음 날 법무부에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총장은 곧바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애초 기소됐을 때보다 향응 수수액이 줄어든 만큼 징계 사유가 달라져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징계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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