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규기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우체국 공익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형 재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3000명은 별도의 보험금 부담 없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을 보장한다.
만 15~64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 금융창구 방문 및 우체국 보험설계사(FC)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재해로 인한 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 수술시 재해수술 급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시 재해입원 급부금으로 최대 120만원이 보장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 배달 차량에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도 우체국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진용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