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지하철 불법촬영 적발…'집에서 혼자 보려고'

여성가족부,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
해수욕장 12명 지하철 5명…외국인 포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과 서울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 결과 해수욕장에서 12명, 서울지하철 5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지하철에서 시민들과 피서객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백사장 등 해변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으며 '호기심 때문에',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또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여가부는 장기체류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성범죄'라는 사항이 교육 또는 안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해수욕장에 위치한 공용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관련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여성가족부)

서울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에서는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상 속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 합동단속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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