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판매업소 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5일~11일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20여 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을 합동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시청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10명과 5개구 단속 공문원이 합동으로 지역에서 영업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방문해 점검 의료기기의 명칭 및 효능과 기기별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여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계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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