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의로 허위정보 퍼뜨린 행위, 공인이라고 감내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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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이는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감내할 필요가 없다. (저 역시) 감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어떤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해서 최근 (그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며 "그 분은 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계속 쓰는 사람인데 이건 제가 감내를 해야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민주국가의 법리이고 우리의 판례"라며 "그런 분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고 그 분이 유죄판결이 났다. 그 점에 있어선 공직자라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책 발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범죄 축소'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정신질환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이 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분들을 감옥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본의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예방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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