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 빌려주면 결혼' 수천만 원 빼돌린 여성 집유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결혼을 할 것처럼 남자친구를 속여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00만원이 넘고, 피해자 B 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19일부터 3개월여 동안 B 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으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B 씨를 속인 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한 뒤에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이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B 씨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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