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첫 허가'(상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정현진 기자·장세희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4일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8일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선 제외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 1건에 대한 한국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언론도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첫 허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 관련 한국 기업 전용 계약 1건을 7일에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와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8일 이와 관련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1건의 허가가 삼성그룹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당초 심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기간은 90일이었으나 수출 기업이 동일한 품목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해 기간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불충분한 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NHK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품목들이 대폭 확대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용하게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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