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VS방통위 '세기의 대결' 첫 결과 다음달로 연기

서울행정법원, 25일 예정 1심 선고 다음달22일로 미뤄
망사용료 두고 '역차별' 이슈 해소될까…전 세계 ICT업계 이목집중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한 달 미뤄졌다.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페이스북에게 과징금을 내린 방통위가 승소하면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에 유사한 처벌이 이어질수 있는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25일 예정됐던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보다 신중히 고민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떄문에 양측의 변론 과정에 따라 판결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하게 이용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가입자들의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으로 우회하며 속도를 늦춰 이용자들의 불편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 판결에 따라 국내 진출한 해외 ICT기업들도 통신망 관리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해외 각국의 정부도 같은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전 세계 ICT업계에서 이번 재판을 주목하는 이유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승소한다면 향후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패소하더라도 항소해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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