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단속원 징계' 인권위 권고 불수용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불법체류자 단속 중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단속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22일 미얀마 출신의 미등록 체류자였던 탄저테이(26)씨가 입국 관리 공무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 7.5m 높이의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9월 8일 끝내 숨졌다.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4명에게 탄저테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고, 단속반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 장관에게 올해 2월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조치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에 대해서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동 방안 마련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 '안전확보 방안 기재란' 신설,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의 인권위 권고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보호명령서 발급과 관련해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해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했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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