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저축은행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10일 구속상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한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은행 측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약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한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캄보디아 국적 A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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