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외제차 몰고 경주하다 뺑소니까지…철없는 20대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주를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극도의 인명살상 위험을 초래했고 석연찮은 이유로 가해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조치를 회피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9월25일 오전 8시47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도로에서 벤츠와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 최고 시속 177㎞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주차된 오토바이·자전거 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고도 도주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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