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회장 2명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 늦은 오후 가려진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안모 씨와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로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오전 10시7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안·이 부사장은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 것이 맞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부사장 두 명은 지난해 5월 5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및 조작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삼성 고위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받은 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한 것으로 본다. 안ㆍ이 부사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고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안ㆍ이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김모 씨와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박모 씨가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두 부사장의 신병까지 확보되면, 검찰의 삼성 윗선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주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복(心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부회장과는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고의로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이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검찰 입장에서 정 사장은 이를 밝힐 핵심인물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한 차례 구속이 불발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영장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