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동산 개설등록 원스톱...7일→3일로 단축

종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운영...이전까지는 7일 가량 소요되던 개설등록 처리기간 3일로 대폭 단축...기존 신청서 접수서부터 등록증 수령 등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방문으로 해결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6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 방문 및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원할 시 개설등록 가능 여부 상담과 신청서 접수, 개설등록증 수령, 인장등록, 보험증서 확인, 면허세 납부 등 여러 절차를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이 7일 가량 소요됐다.

이에 구는 이번 사전예약제를 도입,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전화 및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한 1회 방문 처리로 신청부터 개설등록증 교부까지 전 절차를 편리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6월부터 개설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 개설등록 신청을 진행, 계약서·실무교육 수료확인증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는 필요서류를 검토, 2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며 민원인은 등록증 수령을 희망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 개설등록 신청과 개설등록증 수령까지 과정을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이로써 여러 번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사전예약제와 함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7일(법정)에서 3일 이내로 줄여 기존 중개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당일 개설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중개업소 폐업 및 당일 개설등록 즉시 처리로 무등록 중개 행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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