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치안' 적극 추진…개선과제 54건 발굴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반복성 업무에 '업무자동화(RPA)'를 추진하는 '스마트치안' 구축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업무 제거와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업무효율화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간 120건이 넘는 직원 의견을 수렴해 ▲범죄예방진단 주소지 입력 자동화 ▲통계 취합 자동화 ▲지문 감정의뢰 간소화 등 일상 업무와 중요사건 신속대응에 필요한 ▲112신고 시 경찰전자지도(폴맵) 자동 연동 ▲112 통합 모니터링 개선 등 112업무 관련 11건을 포함, 총 54건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112 통합 모니터링'은 도입 이후 중요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하루 수백 건의 사건을 접수받는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운전면허 처분벌점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 연간 3만 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통한 간편한 조회로 국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업무자동화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정부기관이 도입한 것은 경찰청이 최초"라며 "편리한 업무수행뿐 아니라 부족한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 대국민 만족도 향상 등이 기대되는 만큼 조기 정착시켜 스마트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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