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수감 중 추행·폭행 저지른 20대 집유

국군교도소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국군교도소 수감 중에도 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인등강체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7시35분께 경기 이천시에 있는 국군교도소 수용동 식당에서 B상병(26)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동월 29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B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같은 기간에 B상병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11차례에 걸쳐 폭행을 일삼은 것도 드러났다.

당시 병장이었던 A씨는 근무하던 부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전역 전 기소된 A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아닌 거주지 관할인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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