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마약'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한 전 보디빌더 등 무더기 적발

사진은 기사 본문과 연관이 없습니다. (출처=dailymail)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헬스장 마약'이라 불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딩 선수 등 12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고 여기서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 모 씨(31세·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품도 밀수입했다. 이를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 회원 등에게 3년여간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망을 피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2만여개(90여개 품목)를 전량 압수했다. 시가 10억원어치다.

식약처는 또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 모 씨(31세·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그러나 불임, 성기능 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일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근육을 빨리 키우기 위해 손쉽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보디빌딩 선수이자 구독자 10만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박승현 씨가 스테로이드로 몸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약투'가 시작됐다. 당시 영상에서 박 씨는 자신을 "약쟁이" "로이더"로 소개하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공개했다. 이후 다른 보디빌딩 선수와 트레이너 등의 약투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면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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