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前국조실장, 블록체인협회장 '불승인'…정부, 3月 취업심사 결과 발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을 맡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일 이 전 국조실장을 비롯한 퇴직공직자 총 80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6건은 '취업제한', 6건은 '취업불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68건은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됐다.

퇴직공직자가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2017년 12월에 퇴직한 한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공직자는 지난 2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2017년 7월 퇴직한 국민안전처 치안총감은 흥국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지난 2월 퇴직한 문체부 출신 공무원(4급)은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지난 2월 퇴직한 한국수력원자력(2급) 출신 공직자는 KB증권 이사로, 2016년 7월 퇴직한 한국은행 임원은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로, 2016년 11월 퇴직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은 티맥스소프트 사외이사로 각각 가려다 취업이 제한됐다.

이 전 국조실장을 비롯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로 가려던 경기 고양시 출신 공무원(지방3급, 2017년 6월 퇴직), 로펌(법무법인 세종)에 취업하려던 경찰(치안정감, 2017년 12월 퇴직), 케이씨넷 대표이사를 맡으려던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지난 2월 퇴직),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소장을 맡으려던 충남 천안시 출신 공무원(지방 3급, 지난해 12월 퇴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하려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임원(2017년 1월 퇴직) 등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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