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주방' 규제 개선…'여러 음식점이 주방 같이 쓴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되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아래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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