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1대당 최대 350만 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전기이륜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총 예산은 7억5000만 원(국·시비 각 50%)으로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은 최대 350만 원 선이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으로 전산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대전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의 시민 모두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배터리용량, 출력 등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신고 순으로 정해진다. 단 대상자가 선정된 후 2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때는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인정·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종학 12개 기업제품 17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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