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소송 이기고도 투자금 회수 안 한 한국벤처투자

강제집행절차 진행 안 해 민사소송 판결금 중 일부만 회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매칭펀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판결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지난 2014년~2016년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5억563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2011년부터 창업자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용해왔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금 이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창업자들은 허위 엔젤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고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벤처투자는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도 전체 판결금(9억3100만원) 중 일부(3억7470만원)만 회수했다. 승소가 확정된 경우,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 다음 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판결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감사팀은 "회수를 위한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해 판결금 회수 업무를 실행해야한다"며 "강제집행 절차 등을 진행해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게 개선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금 사용내역을 실사하고도 투자금 소진률이 낮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재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사를 진행한 6개 기업 중 투자금 소진률이 70% 미만인 경우 재실사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재실사를 수행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에서는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 사용내역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사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대해 감사팀은 "부득이하게 투자금 재실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 재실사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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