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 선고 30일…성폭행 혐의는 제외

檢, 징역 2년 구형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br /> xanadu@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은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심 선수를 조 전 코치가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코치는 이날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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