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게 했으며, 점수 조작 등 광범위하게 범행을 지휘했고, 그 결과 1차 89% 청탁대상자, 2차 최종 합격자 모두가 청탁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난 이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최 전 사장은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와 최 전사장의 공모 관계는 증명하기 어려워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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