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예외'에 바이오업계 'R&D 더욱 매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비 회계 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재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바이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벤처기업 셀리버리에서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조치로 회계 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중요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5~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의 단기적 캐시카우 사업에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는 등 본연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PO를 앞둔 바이오기업들에게 더욱 큰 호재가 될 전망"이라면서 "과거 엄격한 회계기준으로 상장을 생각했던 바이오기업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후 이익이 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바이오기업은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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