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기사에 수차례 악성댓글 단 60대 벌금형

法 '욕설에 가까운 표현, 비방할 목적 충분히 인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감정을 담아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런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2016년 2월20일부터 같은 해 6월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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