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석희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잘못 인정'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등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조재범(37)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여경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맡은 피고인이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또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보니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한게 사실이다. 조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앞서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16일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 사건으로 코치직을 박탈당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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