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운전경력확인서 병무청서도 발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는 병무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23일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방부 등과 협업해 군 면허 취득사항, 차종, 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해 접근성이 제한됐고 발급까지 5일이나 소요됐다.앞으로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병적증명서에 기재된 형태의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 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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