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3일 만에 붙잡힌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범행 다음 날 정상 출근'

지난 16일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가 범행 전날 안동 시내에서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독자제공(연합)

지난 16일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불과 1분 만에 현금 4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5분께 새마을금고 건물의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8분가량 숨어 있다가 1시23분께 금고 안에 침입해 직원 4명을 위협했다. 이후 A 씨는 금고에 침입한 후 1분여 만에 43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28분께 안동 시내 한 치킨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오토바이와 헬맷 등을 훔쳤다. 돈을 강탈한 A씨는 교회 담을 넘어 달아난 후 미리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도주할 때는 도로가 아닌 농로를 이용했다.야산에서 범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와 헬맷, 돈을 담고 간 가방 등을 찾은 경찰은 치킨집 인근, 새마을금고 주변, 도주로까지 폐쇄회로(CC)TV 500여개를 시간대별로 추적해 3일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능적으로 공용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만 피해 다녔고 도주 당시 대부분 농로를 이용했다"며 "범행 다음 날도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다.A씨는 빼앗은 4300만원 가운데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남아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훔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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