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하도급 위반, 부당 대금결정·감액사건 집중처리…상습업체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위반 사건과 관련,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감액 등 주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업체는 본부 이관후 직권조사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부산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어 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및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비록 처리가 쉽지 않더라도 보다 중요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그간의 제도적인 노력 및 성과를 설명하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종 중소업체 대표와 유관협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바쁜 일정에도 부산까지 직접 방문한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소재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방문했다.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