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청 간부 '공소사실 인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있던 2013년 구청 직원을 시켜 당시 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임씨는 채 전 총장이 같은 해 9월 물러난 후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그러나 지난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임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113014571774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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