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등 개발행위' 쉬워진다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쉬워진다. 고양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고양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기존 군 협의 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고 신속한 협의가 추진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표준서식은 군 협의 시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해 10장 내외로 작성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따른 수고를 줄이고 중요사항 및 첨부서류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검토 시간 역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일반인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 후 군보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각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서식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ㆍ개발행위 허가 시 군 협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ㆍ군이 상호협력해 보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협의에 따른 시민 애로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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