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선고]판결문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 쉰 삼성 관계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판결문이 한줄한줄 발표되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사복 차림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재판 초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삼성 변호인단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자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핵심적인 원인으로 특검은 주장해왔다. 특히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규모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11개 경영현안을 '개별현안'으로, 이를 모두 포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큰 틀의 '포괄현안'으로 청탁을 정의했다.하지만 이런 주장이 깨지자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판결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촉각을 세웠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을 대비해 개인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다.또 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에 대해서도 특검은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탁 금액도 줄어들게 됐다. 이는 재산국외도피죄 위반으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다.이와 함께 특검이 주장한 0차 독대도 고등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만남으로 알려진 지난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전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판결이 진행될수록 특검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축소인정되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한껏 밝아졌다.재판부가 만약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27134247768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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