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내년부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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