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017년 2기분 5,102건 7억 6천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02건에 대해 7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061-860-0291)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nogary8410@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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