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 무보험운행 근절에 총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의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군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김재봉 투자경제과장은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겪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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